부당해고수당 3개월 기준 신청 금액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당장 월급이 끊기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하면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찾아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부당해고수당 3개월’이라는 별도의 법정 수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서 자주 언급되는 3개월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부당해고수당 3개월, 정확히 무슨 뜻일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개월의 의미입니다.
- 부당해고를 당하면 무조건 월급 3개월분 지급 → 아님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 사건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부당해고수당 3개월’을 단순히 3개월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얼마를 받을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원래 직장으로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해고되지 않았다면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뒤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의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3개월이니까 900만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해고기간, 임금 구성, 중간수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 보상금액에는 일률적인 ‘3개월 상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함께 많이 혼동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이 300만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했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정규직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부당해고 구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제한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힌 서면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이메일, 해고통지서 등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해고 의사를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통보만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의 자료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됩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후에는 사실관계 조사와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해고통지서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및 이메일
- 해고사유와 관련된 자료
- 인사평가 및 업무 관련 자료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에서 기억해야 할 3가지
첫째, 부당해고수당으로 무조건 3개월치 월급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둘째, 부당해고에서 말하는 3개월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한입니다.
셋째,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이나 금전보상명령이 문제될 수 있으며, 별도로 해고예고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해고됐다면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나?’만 확인하기보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해고사유, 서면통지 여부, 해고예고 여부, 해고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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