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소상공인지원금 신용카드수수료 환급 신청(2024년)
영천시 소상공인지원금 신용카드수수료 환급은 영천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5억원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2023년 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 1,400개사 정도
-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2.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 1.1% 지원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적용 카드수수료율>
| 2023년 연매출액 | 3억원 이하 | 3~ 5억원 |
| 수수료율 | 0.5% | 1.1% |
※ 지원금 산정방법 : 2023년 카드 매출액 ÷ 1.1 * 0.5%(1.1%)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3. 지원한도
- 1업체당 최저 3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7. 8. (월) ~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신청시스텐(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후, “신청결과확인 및 수정” 메뉴에서 정상 신청 확인 요망
- 현장 접수처
-영천시 금완로 63(영천 상공회의소 3층 경북경제진흥원 영천파출소)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신청문의 : 054-612-2970, 054-927-1630 카드수수료지원사업담당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서식 | 1. 신청지원서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 |
| 제출서류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본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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