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65세이상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의료급여)
성남시 65세이상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의료급여)

틀니나 치과임플란트는 비싼 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정부에서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 부담을 줄여주고 구강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2.서비스 내용
[1]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이내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2]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3]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 → 2차 → 3차)를 준용합니다.
3.신청방법
–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4.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5.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6.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보건복지부 www.mdhw.g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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