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금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금 신청 방법
서울시는 출산을 맞이한 사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정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회복을 돕는 필수적인 케어 서비스인 산후조리원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제도는,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금의 지원대상,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금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산모들에게 제공됩니다. 주된 지원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산 예정 또는 출산 후 산모: 임신 중 출산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서울시 산후조리원 지원금은 산모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태아는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지원)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사용처에 따라 각 50만원씩 지급합니다.
3.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이용자가 서울맘케어(https://seoulmomeare.com)에 직접 신청
[현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 사전 준비사항 |
|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우체국) |
6. 바우처 사용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허용업종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처1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방문 산후도우미)사업을 의미하며 해당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털 확인 (https://www.socialservice.or.kr)-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 |
| 사용처2 |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
| 사용처3 | 한약조제(한약방,한의원) |
| 사용처4 |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몸 건강) 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요가,필라테스 등 -(마음건강)산후우울증 상담 등 |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은 어디인가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산후조리원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조리원 목록은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