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조건,자격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조건,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 수준, 가구 유형, 그리고 재산 조건입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과 신청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의 수급시점 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안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반기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4년 상반기분 | 2024.9.1.~9.19. | 2024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 2024년 하반기분 | 2025.3.1.~3.17. | 2025년 6월말 (하반기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 정산 | – | 2025년 6월말 (하반기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3. 신청 조건 및 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반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자 제외)인자
나.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1세대(가구)의 범위-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2)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다.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됩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 신청방법
가.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에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해서도 반기신청(3월에 신청)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나. 신청방법
1) ARS 전화(음성·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규신청자 | 기존신청자 |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 신청①번 👇 휴대전화번호 # 입력 👇 계좌수령 ①번, 현금수령 ②번 👇 은행코드 # 입력 👇 계좌번호 # 입력 👇 신청완료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 신청①번 👇 본인의 전화, 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①번, 변경은 ②번) 👇 신청완료 |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구삐,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비서 꾸삐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합니다.)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기 > 홈택스(모바일) 연결(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누르기
3) 홈택스(모바일,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 등)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인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누르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기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누르기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합니다.)
6)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자입니다.
-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서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과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특히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보다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반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장려금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한 번 지급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각각 신고하여 두 번에 걸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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