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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부모님이 혼자 식사하거나 씻기, 옷 입기, 외출하기 등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가족의 돌봄 부담도 커집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은 특정 질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나이만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평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미만

치매환자는 거동이 가능하더라도 인지기능과 돌봄 필요성에 따라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2.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5. 장기요양등급 결정

신청 후 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대표적인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반드시 요양원에 입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일반적인 법정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나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시설의 식재료비, 이미용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조사 받을 때 중요한 점

등급 판정에서 중요한 것은 병명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입니다.

방문조사 때는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서 평소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는 가능하지만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약 복용을 자주 잊거나, 외출 후 길을 찾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실제 생활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요양할 수도 있을까?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요양으로 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거동이나 인지기능이 떨어져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부터 주야간보호, 시설급여까지 현재 상태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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