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 내용, 신청(최신)

정년을 앞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사업주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계속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지원 조건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는 크게 다음 3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
- 정년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법
단순히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근무하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일정한 지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 방식의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등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사업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해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다만 재고용 방식이라면 정년퇴직 후 아무 때나 다시 채용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해야 하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다음 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바로 근무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은 계속 고용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입니다.
분기로 계산하면 1명당 90만 원이며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월 40만 원, 최대 3년간 1,4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세부 지원요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30%와 30명 중 더 작은 인원까지 지원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근로자가 많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접속한 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메뉴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인사규정 또는 계속고용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고용 방식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
- 그 밖에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증빙서류
특히 취업규칙 등에 정년 및 계속고용제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심사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고용일이 속한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계속고용 대상자가 발생했다면 3분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분기가 종료된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계속고용 대상자의 정년일과 재고용일을 별도로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정년제도를 운영해 왔는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제대로 명시했는지, 대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고용 방식을 선택한다면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라는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고,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년을 앞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정년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기보다 취업규칙과 계속고용제도를 미리 점검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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