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청 미성년자 여권발급(만18세미만)
용인 수지구청 미성년자 여권발급(만18세미만)
미성년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을 소유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이를 인정받아야 해외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유학을 계획 중 여권을 발급을 받는 것은 첫번째 단계입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절차,필요한 자료,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급대상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여권법 제9조 제4항)
2.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쵤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단,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생략)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3.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26면 | 39,000원 | 39불 |
| 복수여권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복수여권 | 만 8세 미만 5년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5.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 사무 대행기관,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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