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및 지급금액,기초수급 (2025년7월 최신)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만들어드리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대폭 인상된 주거급여 산정 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금액 등 최신정보를 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주거급여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재산의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입니다.
|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인정액(원/월)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2.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4.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타인으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1.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 6~7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4-2. 2025년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 구분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2,580,738 | 2,876,297 | 3,171,856 | 3,467,415 | 3,762,974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 3,871,106 | 4,314,445 | 4,757,784 | 5,201,123 | 5,644,462 |
4-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함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에서 자기부담분 제외한 나머지 지원함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5. 주거급여, 꼭 알아두기
- 정기적인 소득 변동 신고: 소득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시 신고: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 중 다른 복지 제도 신청: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복지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리 지원 활용: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u003cbu003e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u003c/bu003e
반드시 이사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간 지역의 기준 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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