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2024년)
창원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소상공인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관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1.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넌 12월 31
2. 신청대상
관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내 장려금 신청분에 한함
- 희망장려금 수령 이후, 동일인 노란우산 재가입 시 장려금 미지원
3. 지원내용
희망장려금 월 2만원, 1년간 (최대 12회) 적립
*2회차 부금 납인 확인 후 적립되며, 부금 미납 및 사업장 이동,폐업 이후 지원 중단
4. 지원체계

*예산 소진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신청
[1] 접수처
- 온라인: 노란우산홈페이지
- 오프라인: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본부(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401호(☎055-281-2305)
[2] 신청기한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3] 구비서류 :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 등
*(매출액 증빙서류) 직전연도(신교창업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신규 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 가능
6. 지원금 지급
[1] 지급방법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희망장려금 적립
*지원자격 확인 후 2회차 월 부금 납입 시부터 적립(1회차 부금에 대한 장려금은 2회차 부금납입 확인 후 2회차 장려금과 함께 소급 적립)
[2] 지급중단
- 부금이 미납될 경우 –> 지원기간 내 미납 해소시 장려금 소급지원
- 지원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사유 발생 월까지 적립
- 지원기간 중 폐업,사망,퇴임 등 공제급 지급사유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 발생 월까지 적립
노란우산희망지원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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