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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조건,신청,지급일

2025년 자녀장려금은 실질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자녀 교육과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제도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충족하는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1. 신청 조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이상(‘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다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연간)총금액 등지급액
단독가구4 ~ 2,200만원3 ~ 165만
홑벌이가구4 ~ 7,000만원50 ~ 10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가구600 ~ 7,000만50 ~ 100만원(자녀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① 배우자
  •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조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2. 신청방법

가. 정기신청 기간: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2.2.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규신청자기존수급자
1544-9944 전화걸기

주민등록번호 # 입력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신청 ①번

휴대전화번호 # 입력

계좌수령 ①번, 현금수령 ②번

은행코드 # 입력

계좌번호 # 입력(본인명의)

신청 완료
1544-9944 전화걸기

주민등록번호 # 입력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신청 ①번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①번, 변경은 ②번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가지’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지급액 산정

가.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21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100만원
홑벌이가구2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부양자녀수×[10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30/1900]
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100만원
맞벌이가구구25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부양자녀수×[10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30/1500]

나,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바랍니다.)

구분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

4.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률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 신청시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두 제도의 신청이 함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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