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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그놀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에서 근로장여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인지 화인 하시길 바랍니다.

2. 신청요건 알아보기

구분신청기준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3. 지원내용 알아보기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4. 신청기간 알아보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ㄴ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대상자구분신청대상신청시기
근로소득자반기신청2024년 상반기소득2024.9.1.~19.
근로소득자정기신청2024년 하반기소득2025.3.1.~17.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정기신청2023년 연간소득2024.5.1.~31.
*기한 후 신청은 2024.6.1.~11.30. 입니다.

5. 신청방법 알아보기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 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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