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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이자환급 지원금 신청방법(2024년)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이자환급 지원금 썸네일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개인사업자 이자환급과 서민 취약 계층 지원을 포함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의 최대 1억원의 대출액에 대해 이자를 환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이자 환급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차주

  • 2023.12.31.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서, ‘5% 이상 7%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2.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023.12.31.(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종류)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업종) 부동산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사업자)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1명당 환급받는 최대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금리 구간지원 금리
5.0% 이상 ~ 5.5% 미만0.5%
5.5% 이상 ~ 6.5% 미만대출금리 -5%
6.5% 이상 ~ 7.0% 미만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5000만원5000만원5000만원
대출 금리5.3%6%6.7%
지원 금리0.5%1%
(=6% -5%)
1.5%
지원 금액25만원
(=5,000만원*0.5%)
50만원
(=5,000만원*1%)
75만원
(=5,000만원*1.5%)

4. 신청방법

[1] 개인사업자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2]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관련 양식 다운로드:표준신청서, 위임장,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

5. 문의처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1811-8055)

※ 평일 09:00 ~ 18 : 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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