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2024년7월30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제적부담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출산까지 기피하는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고자 대출이자 지원 및 신규대출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7월30일 이후 변경사항(소득기준,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을 반영해 서울시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에서부터 이자 지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지원 조건
[1] 대출 취급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2] 대출 최대한도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변경공고일(‘23.5.2.) 이후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3]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1]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1.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하며,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3.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명의자(=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함.
5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 간 이용 가능
※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2] 대상주택
1.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2. 아래의 사항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주택은 협력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리츠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3. 대출 및 이자지원
[1]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2]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3]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45%)
※ COFIX 금리 : 8개 시중 주유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가산금리 (1.45%) 변경은 .24.7.30 이후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신청 건부터 적용
[4]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실부담금리
[5]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의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드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6]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 ‘24.7.30.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부터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1)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 0~3천만원 이하 | 3.0% |
| 3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2.5% |
| 6천만원 초과~9천만원 이하 | 2.0% |
| 9천만원 초과~1억1천만원 이하 | 1.5% |
| 1억1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 1.0% |
2)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이하
- ①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②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③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 ①~③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
※ ①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 ②는 최초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단, 신청시점에 임신중인 자녀로 추가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③은 신규 신청은 대출 신청일(은행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 기준, 대출 연장은 (만기일+1일) 기준으로 동거기간(전입 기간) 3년 이상 인지 확인
4. 대출 신청 서류
- 융자추천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영수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
※ 추천서는 상시 신청가능하나, 일일 신청건수(60건) 초과 시 신청 불가, 익일 신청가능합니다.
※ 추천서 접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에서 가능합니다.
5. 문의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서울주거포털 이용 문의(서울주거포털 오류,신청 변경 및 취소 등):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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