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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024년 11월)

이천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이천시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대상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천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4.11.5.(화요일) ~ 11.20.(수요일)

2. 신청대상(지원대상)

  •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지원제외

  •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매입딤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거주자
  •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등

4. 지원금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월세자금 중 실제 상환한 이자 지원(대출잔액의 2%, 최대 200만원까지)

※ 실제 상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원금 월할 계산 지급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 [이자 상환한 개월 수/12(개월)] 지급

  • 지원금액 예시
대출잔액실제 이자 납부 기간이자 지원금액기타
5천만원9개월75만원
5천만원12개월100만원
1억원9개월150만원
1억원12개월200만원12개월기준,
최대 200만원
1억5천만원9개월200만원12개월 기준,
최대 200만원
1억5천만원12개월200만원12개월 기준,
최대 200만원

5.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9층

※ 문의 : 031-645-3692(이천시청 청년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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