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녀장려금: 조건,신청,지급일
2025년 자녀장려금은 실질적인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자녀 교육과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제도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녀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충족하는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조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부양자녀 : 18세 이상(‘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다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 만 합한 금액
|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금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 |
| 홑벌이가구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1인당) |
| 맞벌이가구 | 600 ~ 7,000만 | 50 ~ 100만원(자녀1인당) |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 ① 배우자
-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3) 주택은 간조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2. 신청방법
가. 정기신청 기간: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2.2.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신규신청자 | 기존수급자 |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 신청 ①번 ▼ 휴대전화번호 # 입력 ▼ 계좌수령 ①번, 현금수령 ②번 ▼ 은행코드 # 입력 ▼ 계좌번호 # 입력(본인명의) ▼ 신청 완료 |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 신청 ①번 ▼ 본인의 전화·계좌번호가 안내됨 맞으면 ①번, 변경은 ②번 ▼ 신청완료 |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가지’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지급액 산정
가.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100만원 |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10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30/190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100만원 |
| 맞벌이가구구 | 25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100만원-(총급여액 등-2500만원)×30/1500] |
나,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구분 | 적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4.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률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후 신청시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두 제도의 신청이 함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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