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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및 지급금액,기초수급 (2025년7월 최신)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만들어드리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대폭 인상된 주거급여 산정 기준과 지역별 기준임대료,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금액 등 최신정보를 담았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주거급여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재산의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입니다.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3,871,106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2.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보장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주거급여

4.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타인으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1.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52,000281,000228,000191,000
2인395,000314,000254,000215,000
3인470,000375,000302,000256,000
4인545,000433,000351,000297,000
5인564,000448,000363,000307,000
6~7인667,000531,000428,000363,000
* 가구원수가 7인 인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 10% 증가

4-2. 2025년도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구분1인2인3인4인5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765,4441,258,4511,608,1131,951,2872,274,62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1,148,1661,887,6762,412,1692,926,9313,411,932
구분6인7인8인9인10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2,580,7382,876,2973,171,8563,467,4153,762,974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3,871,1064,314,4454,757,7845,201,1235,644,462
* 8인가구 선정기준=7인가구 선정기ㅣ준+(7인가구 선정기준-6인가구 선정기준)

4-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함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에서 자기부담분 제외한 나머지 지원함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5. 주거급여, 꼭 알아두기

  • 정기적인 소득 변동 신고: 소득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시 신고: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 중 다른 복지 제도 신청: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복지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수리 지원 활용: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 부정 수급 주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u003cbu003e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u003c/bu003e

반드시 이사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간 지역의 기준 임대료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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