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급여금액 수급자 혜택 및 신청(2025년)안내
고양시 주거급여금액 수급자 혜택 및 신청(2025년)안내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수급자의 미혼자녀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24년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 ’25년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지원내용
[1] 임차급여
1.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가구는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임차가구: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실제 임차료 지급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원대상: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방법: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2025년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2] 수선비용
낡은집을 수선하는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선비용

3. 신청방법
[방문]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명,동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온라인신청(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필요
4. 제출서류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 재산조사 과정 등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수그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 사용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정보 입력 시
-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청년 분리지급 신청 시 재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 거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명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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