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024년 11월)
이천시,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이천시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대상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신청기간
2024.11.5.(화요일) ~ 11.20.(수요일)
2. 신청대상(지원대상)
-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3. 지원제외
-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매입딤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거주자
-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등
4. 지원금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월세자금 중 실제 상환한 이자 지원(대출잔액의 2%, 최대 200만원까지)
※ 실제 상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원금 월할 계산 지급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 [이자 상환한 개월 수/12(개월)] 지급
- 지원금액 예시
| 대출잔액 | 실제 이자 납부 기간 | 이자 지원금액 | 기타 |
| 5천만원 | 9개월 | 75만원 | |
| 5천만원 | 12개월 | 100만원 | |
| 1억원 | 9개월 | 150만원 | |
| 1억원 | 12개월 | 200만원 | 12개월기준, 최대 200만원 |
| 1억5천만원 | 9개월 | 200만원 | 12개월 기준, 최대 200만원 |
| 1억5천만원 | 12개월 | 200만원 | 12개월 기준, 최대 200만원 |
5. 신청방법
방문신청 :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9층
※ 문의 : 031-645-3692(이천시청 청년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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